기증방법
- 기증자가 직접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 (자택 방문 불가)
- 자료기증 신청서 제출 필수
- 방문 및 내용 고지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인기증도서는 별도 안내없이 폐기 및 재기증됩니다.
기증도서 선별 기준
-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(단, 베스트셀러는 제외) 상태가 양호한 자료
- 문학 및 교양도서는 당해 연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도서
- 컴퓨터, 법률 및 어학 자료는 당해 연도 기준 2년 이내 출판도서
-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한 자료
기증 제외 자료
-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의 출판물
- 자관 소장자료와 다수 중복되는 자료
- 누락된 권수로 연결되지 않은 전집
- 발행 연도가 오래되거나 낙서 또는 훼손이 심한 도서
- 50면미만 소책자 및 스프링책자 등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규격의 도서
- 학교 학습서, 수험서, 연구보고서, 논문잡지, 정기간행물
- 개정판 이전 법령, 맞춤법 개정 이전도서 등
- 기관·단체의 기관사, 인명록 및 개별 문중의 족보
- 기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경우
기타사항
- 자료폐기만을 목적(이사·정리 등)으로 한 기증은 불가합니다.
- 기증한 자료는 다시 회수가 불가하며, 기증된 도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.